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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2023-03-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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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교사)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비밀누설금지 위반해 해당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6983 판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587)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821)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교장이었던 I는 피고인에게 학교 내부 메신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견서 파일을 전송해줬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견서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수정할 수도 있었던 점, ② I는 증거로 제출된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6. 2. 18.보다 앞선 날짜에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6. 2. 6.에도 위 의견서 파일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위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와 달리 가해학생 부모인 K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학교 이름 옆에 학교 도장이 찍혀 있어 ’학교의견서‘를 보내주겠다고 피고인이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1심의 설시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가 피고인이 의견서를 전송하기 전에 이미 가해학생 측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결과가 추상적인 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제공됨으로써, 비로소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심에 양형조건에 변화를 주는 특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며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죄 및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 건 관련 학교폭력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위 가해학생의 부모들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제출할 자료를 요구받고는, 2016. 2. 6. 불상지에서 위 가해학생의 부모인 K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인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기재된 교장인 I 작성의 ‘진정사건에 대한 의견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분쟁 당사자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정보를 누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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