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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