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춘천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마사지에서 섹스까지’라고 코스를 설명한 다음 위 경찰관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2022년 7월 중순경부터 위 일시 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하루 평균 약 5~6명의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회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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