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증가한 사건이 있다. 바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범죄다.
사설서버 운영의 경우, 기존에는 게임산업진흥법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이 결정되지만, 서버를 운영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판례로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회복한 바 있다. 보통 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보전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게임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서버 운영 혐의의 경우 기존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개 징역형에서 형이 결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모두 추징되어 상당한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본인의 형사처벌 전과 △사설 사이트 운영 기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등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 시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라며, “사건 특성상 이미 경찰에 많은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형 요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사설서버 운영의 경우, 기존에는 게임산업진흥법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이 결정되지만, 서버를 운영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판례로 넥슨은 지난 2020년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회복한 바 있다. 보통 소송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보전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게임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서버 운영 혐의의 경우 기존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개 징역형에서 형이 결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모두 추징되어 상당한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본인의 형사처벌 전과 △사설 사이트 운영 기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 등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발 시 초동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라며, “사건 특성상 이미 경찰에 많은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형 요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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