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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2023-03-23 16:05:24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각하,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재판관 5인(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청구인적격 없어 부적합하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영장신청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수사권ㆍ소추권)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검사의 심판청구는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권한친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인용: 권한침해확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 및 내용 모두에 있어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
(재판관 이선애)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에 관한 보충의견(인용: 권한침해확인)=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개정행위 취소)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제거하여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개정 법률이 이미 집행된 경우의 법적 안정성 및 위헌법률심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개정 법률의 수범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선애)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이 사건 법률개정행위 취소)=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임에도, 손상된 헌법상 권한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다만, 헌법상 객관적 권한질서의 회복 및 유지를 통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하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건개요) 피청구인 국회는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15408호)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15407호)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그 주요 내용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여, 시정조치요구 불이행, 체포‧구속 장소 감찰 시 위법한 체포‧구속의 의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별건 수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이다.

위 개정 법률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후 2022. 5. 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2호)로 공포되어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 9. 10.부터 시행됐다.
법무부장관 및 검찰청법상 검사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에 관한 사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확인 및 그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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