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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2023-03-23 09:01:3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3, 470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과 감금을 했으며,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또 리스 외제차량들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거짓신청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기망해 계약금을 초과해 보냈다며 돈을 되돌려 받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합의부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21년 10월경과 2022년 5월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입건된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횡령,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2022고합413] 피고인은 2022년 8월 23일 심야시간에 경산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20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가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벽을 향해 밀친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어 피해자가 피해자가 "제발 하지마"라고 빌자, 로션통과 캐리어를 들고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소주병 바닥면으로 정수리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직후 112신고 전화를 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22년 8월 26일 오후 6시 45분경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22년 9월 2일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근 식당에 데리고 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어 차량으로 이동해 인적인 드문 숲길 옆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네년은 오늘 살아서 못 돌아간다 변사체로 발견되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수차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했다.

그런 뒤 경찰에 신고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29분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금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9일경까지 총 239회에 걸쳐 카카오톡 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

[2022고합470] 피고인은 2020년 6월 25일부터 BMW승용차의 리스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20년 8월 4일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지받고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사채업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0년 8월 14일 피해자로부터 장기연체로 인한 오토리스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받고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2020년 12월 중순경 설명불상자의 사채업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가 ‘롯데 렌터카 승계 홈페이지’에 게재한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렌트 차량 계약승계에 관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시 구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광택 작업을 하고 한 달 후에 차량 인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차량승계를 결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반환하지 않아 위 차량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또한 피고인은 2019년 2월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2019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에 ‘특수골재(LIGHTHERM)를 이용한 ALC블럭을 대신할 경량 블럭 개발사업’을 한다며 신청서를 접수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골재(LIGHTHERM)를 이용한 ALC블럭을 대신할 경량 블럭 개발사업’을 할 생각 없이 정부지원금만 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649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속칭 ‘월급사장’으로 법인자금을 제외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고, 피해자 F는 ‘G’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피해자의 사업체로 전화를 하여 1177만원 상당의 금형제작을 의뢰한 후, 2019년 10월 21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에게 금형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다음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경리직원의 실수로 계약금 50%만 송금하면 되는데, 초과로 입금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환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주식회사 E가 피해자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H가 직접 금형제작 계약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맞으며, 경리직원의 실수로 잘못 보낸 금액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10월 22일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E산업의 대구은행 계좌로 환불금 명목으로 4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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