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에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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