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9대(진화차 3, 소방차 6), 산불진화대원 60명(산불전문예방진화대 21, 공무원 23, 소방 16)을 투입해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폐기물 소각 중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검거와 산불의 재산피해 현황,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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