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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