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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폭행 선배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징역 3년

2023-03-14 10:30:26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술에 취해 선배(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6주간의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78).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60대)의 초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4일 오후 8시 58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 E 등 동네 선후배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임마 또 술 많이 처먹었네”라는 말을 듣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냐, X발 X 같네”라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새끼 못 됐네, 선배한테 함부로 까불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 하려고 했으나, 그곳에 있던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열상 및 폐 외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뢰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적절한 조치가 없을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2차례에 걸쳐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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