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민당정 협의회 후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 등도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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