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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2023-03-13 13:00:1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35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9시 5분경 대구남부경찰서 본관 2층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대구 N경찰서

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 서장 XX가!”, “서장XX 죽여버린다”, “너 이 XX” 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고의성, 특정성, 공연성 등 모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제지하는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 이 XX”라고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있는 점,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거짓 주장 및 증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를 고려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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