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인·감정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근거가 마련되어,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운영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인·감정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근거가 마련되어,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운영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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