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고 당에서 체크해보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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