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일에 일을 하러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주거지에 왔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남)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담임선생님의 전화진술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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