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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 이유 주말에만 돌아와 4개월 초등생자녀 방임 친부 '집유'

2023-03-09 11:32:24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일을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찾아와 4개월 동안 자녀를 혼자 생활하도록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평일에 일을 하러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주거지에 왔다.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피해자(남)를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담임선생님의 전화진술 등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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