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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7년

2023-03-08 0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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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이주황)는 2023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추가 화대비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던 성매매 여성을 폭행·살해하고, 지인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57, 294병합, 2022전고10병합-부착명령, 2022보고14병합-보호관찰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는 는 2022년 8월 1일 오후 5시경 B공장 내부 수리 관련 일용직 업무를 마치고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귀가한 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 지인인 D를 만나서 울산 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500cc 3잔을 마셨다.

피고인 A는 D와 헤어진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하다가 ‘성관계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경 휴대전화에 설치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거리 순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던 피해자 J와 채팅을 하게 됐다.

피고인 A는 피해자J에게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J는 요구사항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J에게 ‘네 어디서 만날까요?’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J와 만나기로 했다. 피고인 A는 자전거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고, 같은 날 오후 10시 41분경 피해자J를 만나 피해자J와 함께 피해자J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 J명의의 계좌로 성매매 대가 12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둘은 침대로 갔다. 피해자 J는 피고인 A에게 '너 술 먹었으니까 돈을 더 내라, 1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A는 "10만 원은 너무 많고 5만 원만 주겠다'고 함에도 피해자 J가 "안된다, 10만 원을 더 줘야 성관계를 할 거다'라고 하자 화가 났고, 피해자 J에게 집에 갈 테니 환불을 해줄 것을 요구함에도 피해자 J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후 피고인 A는 계속해 환불을 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피해자J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피고인A는 피해자J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경 피해자 J가 ‘나가라, 환불 못해준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 A는 과거 범죄전력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 J에게 ‘그냥 집에 갈 테니까 전화 끊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화장실로 따라갔다.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J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전화 통화로 ‘지금 성매매하다가요, 입 틀어막고 사람이 위협을 느꼈거든요, 여기요 주소가 어디냐면요, 위치추적은 안돼요?’라는 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제지함에도 피해자 J가 112 신고 통화를 끊지 않자 격분해 ‘피해자 J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A은 화장실 벽에 등을 지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112 신고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J가 ‘놓으라고, 놓으라고’ 함에도 피해자J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전화를 끊은 후, 재차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폭행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J를 찔러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J를 살해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6일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O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하던중 피해자를 손과 맥주병으로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점, 피해자 J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보면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로 제한함. 다만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12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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