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에게는 50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및 500만 원의 추징을 , 피고인 C에게는 800만 원의 추징을 각 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2015. 1.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취득한 다음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대환대출 이나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은행연합회 예치금,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했다.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의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했다.
피고인 A는 2015. 7. 9.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총 1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6987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2015. 7. 9.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총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2465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C는 2015. 8. 11.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3077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피고인 B), 초범인 점(피고인 C),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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