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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음 소희' 보호법 교육위 통과... 실습생 괴롭힘 등 금지

2023-02-28 11:01:26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영화 ‘다음 소희’를 통해 재조명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괴롭힘 등을 막기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다음 소희’ 보호헙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재 현장 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폭행·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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