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다음 소희’ 보호헙으로 불리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재 현장 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폭행·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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