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발생 원인은 공사 현장 지하 2층 화물E/V주변에서 우레탄 폼 작업과 E/V설치를 위한 용접을 동시에 진행하다,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하였고, 사상자 48명의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그러면 용접·용단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작업자는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사전공지해야 한다.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 후, 불꽃받이 등을 비치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공사현장의 경우 소화기 및 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 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유독가스 등 발생 및 산소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작업 중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폭발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접 중 남은 불씨는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그 온도는 약 1600~3000℃로 매우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화재가 많은 겨울철 지금도 공사현장 주변에는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행동에 옮겨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부산항만소방서장 이시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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