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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국민의힘 반발 퇴장

2023-02-21 16:21:05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결국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가 이뤄졌다.

다음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해당 법안의 처리는 결국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으로 이어져 여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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