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조합에는 단속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관련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후보자 등을 수시로 방문·면담해 위반행위를 적극 예방키로 했다.
휴일·야간 등을 불문하고 상황 발생 즉시 광역조사팀·권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와 각 조합에 특별단속을 예고하고 조합원에게는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 돈 선거 정황 발견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 수령자에게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자는 신원보호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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