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경은 방제작업과 병행,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거쳐 혐의선박 2척을 발견했다.
해당 오염사고는 선내 설비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혐의 선박 2척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관계자는 “2022년 부산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40건 중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가 22건이다. 관리 부주의가 주원인이므로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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