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첫 사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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