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이고 얼굴화상으로 인해 생계의 유지가 어려우며 폐지를 수거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집주인 아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2021년 7월경부터 2021년 11월 14일경까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위 주택 1층 또는 옥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도달하게 했다.
또 2021년 8월 21일부터 같은해 10월 8일경까지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이어 피해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3차례 피해자의 2층 주거지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두는 등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4일 오전 5시 3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계속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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