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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남성 2명 실형

2023-02-13 16:01:2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2월 9일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여내는 등 컴퓨터사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기록등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806).

피고인들은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금한 뒤 이들을 상대로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가 속여 휴대전화기를 개통받거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보험계약해지, 신용대출, 휴대전화 구입 후 처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분해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공모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오빠가 좋으니 동거를 하자. 모아둔 돈이 있냐, 없으면 대출을 받아 함께 동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2020년 4월 17일경 D의 대출금 77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급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같은해 4월 20일경까지 합계 4742만 원 상당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파일인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여성행세로 알게된 피해자 F에게 "일 때문에 실적을 쌓아야 해서 적금통장 하나만 가입해 달라"고는 취지로 거짓말해 얻은 개인정보 등으로 같은해 7월 5일경 저축은행으 신용대출사이트에 접속해 F명의로 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 1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기록인 대출신청 및 약정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A는 동네 지인사이들인 K 등 8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상 부상을 입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치료를 받거나 허위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단독범행으로 2019년 7월 17일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총 6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272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또 공모해 보험사기 행위로 2018년 12월 18일경부터 2020년 7월4일경까지 사이에 각 1244만 원, 905만 원, 952만 원,39만 원, 762만 원, 30만 원 상당을 보험사들로부터 각 지급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역할을 분담하고 남성들의 이성에 대한 순수한 오감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인해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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