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6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년 겨울경 피해자에게 동생(1세)을 돌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TV만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으 다리와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2021년 8월 9일 오후 4시 55분경 피해자가 동생에게 우유를 타주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하가나 플라스틱 우유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같은해 9월 중순경 피해자의 동생이 울자 피해자에게 우유를 타주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우유통을 던져 머리 부위를 맞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고부갈등 및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피해아동들을 집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아동들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였고 그중 한 명은 출생직후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전력이 있어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집에 두고 가출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8시간 후 피해아동들의 친부가 귀가할 때까지 주거지에 방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신체학대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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