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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2023-02-10 08:34:43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9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4일 오후 10시 40분경부터 다음 날 0시 15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B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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