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아버지가 투병중인 사정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인 지난 2020년 9월 후임병 B가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뒷짐을 진채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또 군가를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후임병의 배와 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도 했다. 피고인 자신이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동안 실수하면 죽여버린다거나 '기수열외'(해병대식 집단 따돌림) 시킨다고 협박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1고단3603)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낀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