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골프장 내 지하수공이 굴착 허가된 깊이(130m)를 초과하여 200m까지 굴착됐고, 저류지를 허가된 개수(6개)를초과하여 17개까지 조성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물 부족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영업, 비료 살포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했고, 원고의 취소요구에도 이를 거부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주위적 청구)
또 체육시설업 등록 후 그 조건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영업허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비적 청구).
재판부는, 설령 지역개발사업 공사에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럼에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지구 인근 주민에게 준공검사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준공검사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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