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 부산교육청 면접위원 징역 1년

2023-01-31 11:44:29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2023년 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고지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삶을 포기한 10대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6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를 상대로 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B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2021. 7. 9. 오전경 이전에 이미 N으로부터 피고인이 면접시험 위원으로 사실상 위촉된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M(교육장 I의 사위)을 합격시킬 의사를 가지고 면접시험과 관련된 전후 과정에서 M이 필기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될 수 있는 면접시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함으로써 M을 합격시키려는 피고인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면접결과에 반영되는 비정상적인 면접평가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M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개별면접이 끝나면 즉시 플러스펜으로 평정하도록 된 지침과 다르게 평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다른 면접관들로 하여금 연필로 가평정만 해 두도록 유도했다. M의 면접이 끝난 둘째 휴게시간에 각 면접관들에게 “M이 우수하다, M은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다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M 등에게 우수 등급을 주도록 유도했다. 그결과 면접위원 3명 중 2명으로 부터 우수등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교육청 산하 시설직렬 5급 공무원으로서 면접시험 내부위원으로 위촉되어 2021.7.17.실시된 면접시험 중 공개경정 시설9급(건축) 및 경력경쟁시설 9급(건축)직렬이 포함된 15조를 심사했다.

이 사건 시험에서 시설 직렬이 포함된 15조의 면접관은 피고인을 포함해 3명이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 2차 필기시험(병합실시) 후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21. 7. 8. 저녁 동 교육청에 있는 시설1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직속 부하 직원이면서 임용 동기인 N이 피고인에게 “D 시설1계장으로 근무 중인 B의 처조카(실제로는 B와 근무연이 있는 교육장 I의 사위) M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번에 건축 직렬에 응시하였으니, 면접을 잘 보게 해 달라고 한다”며 피고인이 면접관으로 위촉된 사실이 맞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렇다”라는 취지로 답을 해주었다.

이어서 2021. 7. 9. 오전경 시설과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전해들은 청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탁 응시생 이름이 M, 직장은 대기업이 맞는지 등을 재차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자신이 면접관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B에게도 재차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면접시험 위원으로 사실상 위촉된 사실을 N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비밀을 누설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I는 2021. 7. 5. 자신의 사위 M이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M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교육장 근무 시 시설계장이었던 B에게 M이 면접을 잘 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그 청탁을 받은 B는 친하게 지내던 N에게 연락하여 “내 처조카 이름이 M이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 사건 시험 건축직에 응시했으니 면접관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면접관을 통해 처조카가 면접을 잘 보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에 N은 같은 날 총무과 인사팀에 연락하여 누가 면접위원으로 내정되었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면접관이 정해지더라도 말해줄 수 없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자 며칠 뒤인 2021. 7. 8.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상 면접관으로 위촉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피고인에게 “B 처조카 M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번에 건축직렬 시험에 응시했으니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하며 청탁을 수락하자, B로부터 들었던 응시자의 개인정보인 30대 후반 나이, 졸업, 근무 경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9. N으로부터 청탁받은 응시생 M에 대해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 하고자 B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B로부터 “이번 면접시험 보는 애 중에서 M이 내 처조카고,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 M 잘 봐도”는 말을 듣자 “알았다. 내가 M 함 보께”라고 얘기하며 청탁을 수락하는 한편 B에게 면접시험 예상 문제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건축직렬 응시생은 관례적으로 같은 직렬인 자신이 면접관으로 위촉된 조에 배치되고,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성적과 상관없이 최종합격하며, 우수 등급은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전 항목 ‘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B의 처조카로 알고 있던 M을 우수 등급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 외에도 최소 한 명의 면접위원이 전 항목 ‘상’을 주어야 되고, 규정대로 개별면접 후 즉시 플러스펜으로 평정한 후에 우수 등급을 만들려고 수정하게 되면 그 내역이 표시되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우선 면접위원들에게 연필로 가평정만 해두게 한 뒤 이들을 설득해 M에게 우수 등급을 주어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7. 교육연수원에서 치른 이건 면접시험에서 청탁받은 응시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시작 전에 면접관들에게 “나중에 좀 괜찮은 응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전부 일단 연필로 가평정만 해 두고 나중에 조율해 보자”라고 하며 개별면접이 끝나면 즉시 플러스펜으로 평정하도록 된 지침과 다르게 평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다른 면접관들로 하여금 연필로 가평정만 해 두도록 유도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면접관 교양교육 시 응시자별 질문 내용은 동일하게 하라는 교양교육을 받았고, 교육청에서 표준 질문지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M의 면접시험 차례가 되자, 표준 문제지의 질문 중 1개를 제외하고 문제지에 없는 문제인 민간투자(BTL)사업 관련 질문을 M에게 했으며, M의 면접이 끝난 둘째 휴게시간에 각 면접관들에게 “M이 우수하다, M은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다른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M 등에게 우수 등급을 주도록 유도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개별면접 종료 후 최종 평정 회의에서 15조의 면접위원장으로서 M에게 우수를 주도록 회의를 주도하면서 면접위원 3명이 모두 M에 대해 우수를 줄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에, M을 포함한 응시자 3명에 대해 면접위원 2명이 번갈아가며 우수를 주고, 그 외 응시자 중 2명에 대하여는 미흡 등급도 부여하기로 협의하여 M이 면접위원 F, 피고인으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작성된 면접지를 정상적인 평정을 실시한 것처럼 시험 본부에 제출해 그 정을 모르는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M을 최종합격자로 심의·의결하게 했다.

이로써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M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위계로서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임용시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에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이 다른 면접시험 응시생들이 남아 있어 면접시험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면접관들이 알 수 없는 정보인 대기업 근무사실을 언급하며 M이 우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M에게 유리한 면접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행위들을 했다.

이와 같이 면접위원 F가 M에게 5개 항목 모두 '상'을 주게 된 것은 M을 합격시키기 위한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