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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로의 입양허가 이례적 결정

어린이의 할머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고

2023-01-30 0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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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2022년 12월 5일 중국동포 어린이 A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미성년자 입양신청 항고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 심판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2021브30111).
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는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

중국교포인 A양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으나, A양을 국내에 장기체류하게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를 따라 A양도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내 A양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으나 손녀에 대한 교육과 뒷바라지에는 헌신적이었다. 중국에서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 끼니를 때우기도 했던 왜소한 체격의 A양은 입국 이후 건강을 되찾고 학교에도 다니게 됐다.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곧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따라 A양은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돌봐줄 사람 없는 중국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했다.
A양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1심(서울가정법원 2021.7.7. 2021느단50714심판) 재판부는 “부친의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각했다. 또 입양제도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A양 할머니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고 했다.

이어 “A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으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룰구조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가족 내부질서나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A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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