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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기장 동방 24해리 해상서 외국인 선원 항공헬기로 긴급이송

2023-01-29 17:02:09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1월 29일 오후 기장 동방 24해리 해상에서 어선 양망작업중 발목이 절단된 외국인 선원 1명을 항공헬기로 긴급이송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6분경 사고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24톤, 근해통발, 승선원 7명, 구룡포선적)에서 선원 B씨(42·남·중국인)가 어망작업중 양망기 로프에 발목이 감겨 왼쪽 발목이 절단됐다며 포항어선안전조업국 경유 울산해경 상황실로 구조요청된 사항이다.
울산해경은 신고접수 즉시 남해해경청 항공헬기(B523)1대 및 300톤급 경비함정을 사고현장으로 급파, 부상정도가 심각한 B씨를 항공헬기로 오후 3시 15분경 부산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완료했다.

신주철 서장은 "부상당한 선원은 빠른 이송으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지체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 국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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