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선관위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 교육 등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선관위는 최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와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〇〇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1월 4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20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 원(2019년),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 9,900만 원(2019년).
부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위법행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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