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건물(사찰)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5평 정도의 바닥을 삽으로 파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19년경 당시 D 주지였던 E스님의 허락을 받아 건물에 온돌을 놓기 위해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했었는데 돈이 부족해 나머지 공사를 보류해 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그러한 공사를 한 일시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리자인 C나 D의 신도 G도 피고인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에 공사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해 공사를 한 시기가 위 기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한 일시가 D의 주지가 바뀐 이후라 하더라도, 증인(E스님)의 법정진술과 확인서 기재 등에 의하면 E스님이 주지로 재임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D건물에서 거주하는 것과 거주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리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것은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건물에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온돌시공에 관해 허락을 받은 것이라 여겨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도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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