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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직원에게 욕설 벌금형

2023-01-10 08:36:29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7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을 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83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 간음)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2018. 3. 20.부터 2024. 3. 19.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과 동시에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4월 14일 오전 3시 31경부터 오전 3시 54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을 당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의 귀가 지시에 불응해 2020. 6. 23.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장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7월 23일 오전 1시 32경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B가 전화를 걸자, ‘어떤 개X발새X냐’, ‘너무 빡빡하게 굴지마라, X발새끼야’, ‘배가 고파 먹을 것 찾으러 잠깐 나갔다 왔다, X발아’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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