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전남편인 B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B가 오랜기간 동안 키워오던 개를 주거지 11층 베란에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서 지지른 생명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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