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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혼통보에 전 남편 반려견 베란다서 던져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500만 원

2023-01-09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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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이혼통보에 전 남편이 키워오던 반려견을 베란다서 던져 죽게한 범행으로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7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전남편인 B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B가 오랜기간 동안 키워오던 개를 주거지 11층 베란에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서 지지른 생명경시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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