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이들이 많다. 2021년 국내 음주운전자 11만5882명 중 약 45% 정도인 5만1960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자였다.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만4894건 발생했고 사상자가 무려 2만3859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음주운전자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음주운전재범의 폐단을 막기 위해 당국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제정, 시행하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게 변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더욱 떨어졌다.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은 운전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별 것 아닌 일이 된 것일까?
이미 국회에서는 ‘윤창호법’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 통과된 상태다. 음주운전재범시 최초 범죄와 재범 사이의 시간을 명시하고 법안의 모호성을 줄이며 처벌을 더욱 세분화 한 이 법이 지난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추후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현행법으로도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상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동종전과 여부는 양형 시 처벌을 가중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는 “새해를 맞이해 송년회 등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며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관은 자기 자신은 물론 무고한 사람들까지 모두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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