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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섣부른 항의나 보복보다는 적법한 대처를 통해야

2023-01-02 13:01:31

사진 = 안상일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안상일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이후부터 매년 층간소음 민원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늘어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 연평균 층간소음 민원은 전국적으로 1만 74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 접수된 민원보다 50%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옆집, 윗집에 사는 가까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단순 갈등을 넘어 결국엔 생명을 해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소음 발생 세대에 직접 찾아가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직접 대면하는 경우 서로 감정 대립이 심해져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항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가거나 수차례 전화를 하다가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 동영상이나 음성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고 귀신소리 등 소음을 틀어 시끄럽게 했다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위협한 60대가 특수주거칩입 및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안상일 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대면하여 항의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오히려 협박죄나 모욕죄, 주거침입죄, 손괴죄, 특수폭행죄를 비롯하여 스토킹 등의 혐의까지 인정될 수도 있으니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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