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 연평균 층간소음 민원은 전국적으로 1만 74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 접수된 민원보다 50%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옆집, 윗집에 사는 가까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단순 갈등을 넘어 결국엔 생명을 해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소음 발생 세대에 직접 찾아가 소음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직접 대면하는 경우 서로 감정 대립이 심해져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 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항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집에 찾아가거나 수차례 전화를 하다가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증명할 수 있는 피해 동영상이나 음성 녹음자료 등을 확보하고 가해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고 귀신소리 등 소음을 틀어 시끄럽게 했다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위협한 60대가 특수주거칩입 및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다.
안상일 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대면하여 항의를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오히려 협박죄나 모욕죄, 주거침입죄, 손괴죄, 특수폭행죄를 비롯하여 스토킹 등의 혐의까지 인정될 수도 있으니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