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②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③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
④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⑤성본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⑥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 乙(女)은 혼인 기간 중 잦은 말다툼을 하였는데, 乙이 시댁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시댁에 방문하기 어렵고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가지 못하겠다고 하여 갈등이 심화됨.
○ 甲, 乙은 이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을 가하였고, 서로를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기도 함.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乙도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본소, 반소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례
- 서로 본소,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됨.
- 부부로서 갈등 상황을 적절한 대화와 공감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 단절에 이른 甲, 乙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 서로 폭언, 폭행, 폭력성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한 이상 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②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甲(女)은 丙(男)과 혼인하였다가 협의이혼하였는데, 丙은 혼인 기간 중 乙(女)과 수시로 만나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름.
○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은 丙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甲과 丙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에 더하여 乙이 소송 계속 중 2번에 걸쳐 丙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800만원으로 결정.
○ 乙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고, 부정행위 당시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사례
③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이혼하기로 하고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각자 명의로 있는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며, 자녀는 乙이 양육하고, 乙은 甲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차 합의를 하였으나 계속 법률혼 관계를 유지했음.
○ 甲과 乙은 1차 합의 후 약 4년이 지나 다시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유사한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은 다음 이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결국 이혼신고를 마침.
○ 甲은 1, 2차 합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모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만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甲과 乙의 2차 합의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 甲과 乙은 1차 합의를 하고도 약 4년간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았고 유사한 내용으로 2차 합의를 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함께 방문하여 인증까지 마쳤으므로, 그 합의의 법적 효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甲과 乙은 1차 합의 전부터 별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둘은 각자 소득을 얻으면서 각자 재산을 관리했고, 서로의 수입을 공유하거나 경제공동체로서 함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1, 2차 합의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1차 합의는 甲이 요구한 대로 작성되었고 재산분할 외에도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음. 따라서 甲은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최종 협의를 마친다는 의사로 2차 합의까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甲은 乙이 재산상황을 속였고, 합의 당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乙이 재산상황을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합의서가 甲이 요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점만 확인됨. 나아가 甲이 乙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乙 역시 甲의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甲과 乙이 일반 부부와 달리 별거하면서 각자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甲과 乙이 서로의 재산상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은 별거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자신들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지만, 甲이 乙의 재산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④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男)은 10대 자녀 乙(결혼 당시 외국에 거주)이 있는 외국인 丙(女)과 결혼함.
○ 甲은 乙이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같이 생활을 한 지 3주가 되지 않아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관한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면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甲이 乙과 함께 지낸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심판청구의 목적이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상응하는 법률관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급하게 친양자 입양에 따른 법적 효과를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甲이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⑤성본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乙(男)과 이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린 자녀 2명(2015년생, 2018년생)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녀들의 비양육친 乙은 甲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거나 자녀들과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함.
- 甲은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재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재혼하게 되면 자녀들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다시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음
- 甲의 자녀들이 현재의 성·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거나 자신들의 성·본 때문에 특별히 혼란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특히 자녀들이 성·본의 변경에 대한 자신의 독립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 이익과 불이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일수록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⑥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올해 협의이혼하였는데, 甲은 협의이혼 후 2달이 되지 않아 자녀 丙을 출산함.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 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 심리 결과, 乙은 성적 기능의 문제로 성관계가 불가능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丙은 乙이 아닌 다른 남성과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丙이 乙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기간에 출생했음에도 그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해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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