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모텔 C호 앞 복도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드러낸 상태에서 약 15분간 배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고 투숙한 객실로 돌아가 옷을 입은 후 경찰관들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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