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의 분양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양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및 건축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분양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축물 분양 관련 거주자 판단 기준일을 공동주택과 같이 분양광고일로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있는 법 집행을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동만 의원은 “오피스텔 분양제도의 경우 법적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아파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수분양자의 혼란과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짓·과장 광고 논란과 분양 사업자와 대행사간 분쟁 등으로 인해 수분양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줄어들고, 분양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분양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