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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022-12-27 0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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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2월 2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2471).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점과 관련, "처음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넘어 나머지 약 4시간 40분까지 감금하진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5시간 감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하며 부산방향으로 진행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부산으로 갈 아무런 의사나 이유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2022년 3월 15일 오전 2시 38분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의 편의점 앞에서 비로소 차에서 내려 현장을 떠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감금행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초 예정에 없던 부산으로 차를 몰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갓길에 차를 세우거나, 피해자가 부산으로 가는 과정에서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이상, 감금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시간 동안의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때린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고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상(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심리⋅판결한다),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살폈다.

①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감금의 정도도 무거우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도 상당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나아가 자칫 교통사고 등 회복하기 어려운 인명피해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②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거나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자숙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빈약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점, ④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탄하지 못한 가족사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등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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