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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