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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재적소에 적절한 소화기로 안전지키기

2022-12-26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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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재등용 뿐 아니라 소화기도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 엔진과열・빙판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식점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 등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화기 비치는 의무이자 필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산 내 화재 12,290건(사상자 727명) 중 음식점화재는 1,174건(사상자53명), 자동차화재는 750건(사상자31명)으로 사망자는 5명이나 된다.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등을 포함한 위험 물질과 내장재에 사용되는 가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차량별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상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데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표시가 된 제품을 구입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손에 닿을 수 있는 곳, 승합차의 경우 탑승자 및 동승자 좌석 주위 등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주방화재는 음식 조리 중 한눈을 팔거나 후드・덕트에 기름이 고착돼 있다가 조리 과정 중 과열・착화되면서 천장을 통해 화염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식물유는 기름 표면에 유막과 거품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질식효과)과 동시에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효과) 재발화를 차단해주는 주방용(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에 1대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하는데 주방 면적이 25㎡미만인 곳은 1대, 25㎡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각 대상별 기준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한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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