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로부터 '복현동 노후전주 교체공사' 등을 수급한 주식회사 C에 2021년 6월 18일경 일용직으로 채용돼 전선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고소작업차를 이동시켜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된 폭 3.5미터의 좁은 골목길로 경사가 심한 곳이고 주변에 함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과 행인들이 접근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고, 바로 뒷 편에는 위 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오후 2시 45분경 고소작업차를 정지시키고 하차하면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고 하차한 과실로 고소작업차가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작업 준비중이던 피해자 D(40대)를 그대로 들이 받아 고소작업차 후미와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해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경 병원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처벌 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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