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9년 7월 23일 오후 11시경 서울 한 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C(2019년생·남)을 경제사정 및 가정형편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속칭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영아를 유기한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된 점,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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