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당 지원한도는 15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며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다. 대출취급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대출액의 일부(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주별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여부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이 자체 결정하며, 대출가능여부는 거래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은 부산본부는 이번 자금지원은 설명절기간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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