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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업신고 없이 길 가서 찰옥수수 등 판매 벌금 300만 원

2022-12-12 11:37:4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 가에서 손님에게 찰옥수수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66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길 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 상당액을 판매해 식품접객업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에 관해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무신고 영업을 계속한 점, 노변을 무단 점거해 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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