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국민은 올해 123만 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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