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되었어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윤창호법)은 위헌결정 되었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적인 양형사유로 고려되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해 보험가입 및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중처벌되고, 만일 도망가게 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침착한 대응이 중요하다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도 무겁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들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해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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